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 용역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소득-0465 [법령해석과-2566] 선고일 2020.08.10

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

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398, 2020.7.31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398, 2020.7.31.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.

○질의자는 국가ㆍ지자체로부터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면세사업자임

• 발달장애아동에 대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거나(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부분), 장애아동 부모 등으로부터 100% 대가를 지급받음

2. 질의내용

○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발달장애아동에 대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소득에 해당되어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소득세법 제19조 【사업소득】
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6.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)에서 발생하는 소득
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【사회복지사업의 범위】

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"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.

○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【목적】

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○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  • 커. 장애아동 복지지원법

○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2조 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"장애아동 복지지원"(이하 "복지지원"이라 한다)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, 보육지원,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5. "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"(이하 "복지지원 이용권"이라 한다)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

○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6조 【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】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

2.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

3.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

4.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

5.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

6.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14조 【복지지원 대상자 선정】

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ㆍ재산, 장애정도,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,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.

○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16조 【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】

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○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21조 【발달재활서비스지원】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(이하 "발달재활서비스"라 한다)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,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(이하 "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

○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30조 【복지지원 제공기관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2.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

3.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

4.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

5.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

6.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
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○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31조 【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】

①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시설, 인력 등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9조의 지역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, 정보제공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